beta
서울고등법원 2013.05.03 2013노35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9세의 어린 피해 아동을 강제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만을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아니하여 유형력의 정도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추행 정도 또한 크게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76세의 고령으로 뇌병변 장애 2급의 장애가 있고, 좌측편마비로 절뚝거리거나 지팡이를 짚고 이동하는 등 거동도 자유롭지 않으며, 요실금으로 소변조절이 안될 때가 잦은 등 수발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인지기능 저하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어 구금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당심에서 변호인이 2013. 4. 5. 제출한 참고자료),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성범죄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