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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2 2013고정5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 20:00경 거제시 B에 있는 회사숙소인 C건물 502호에서, 같은 숙소를 사용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D가 세탁기 작동 소음이 난다면서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달려든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좌상 및 찰과상, 다발성 좌상 및 관찰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