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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12.26 2012고합13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읍시 바 선거구(수성동, 장명동)에 D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여 낙선하였고, 2014년도에 실시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기회가 된다면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입후보 예정자이다.

1. 가구 기부행위

가. 피고인은 2011. 2.경 입후보예정지역인 정읍시 E아파트 경로당에 시가 15만 원 상당의 3인용 소파 1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책상 1점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합계 시가 3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경 정읍시 F 아파트 경로당에 시가 15만 원 상당의 3인용 소파 2개를, 주공 2차, 3차 아파트 경로당에 시가 15만 원 상당의 3인용 소파 각 1개씩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합계 시가 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17. 정읍시 G 사무실에서 선거구민이자 평소 친분이 있던 H 전북방송기자 I의 G 입회비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용카드로 위 I의 G 입회비 60만 원을 결제하여 위 I에게 60만 원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K, L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M 회원 현황 등, 기부 소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5. 17.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경로당에 소파를 기부한 것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을 돕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