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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1666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www.ilbe.com)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2014. 1. 31.경 위 사이트 게시판에 ‘D’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같은 날 23:46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레기미화소설ㅁㅈㅎ 그냥 병신이 병신이지”라고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하던 닉네임이 ‘C’인 것은 맞지만 자신이 위 댓글을 작성한 기억이 없고 해킹, 아이디 도용, 로그아웃되지 않은 기기 또는 비밀번호가 저장된 기기나 자동로그인 기능이 설정된 기기에서의 타인의 접속 등 다른 사람이 위 댓글을 작성하였을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하던 닉네임이 ‘C’인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댓글을 작성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