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가단1948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177,7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 잡자재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축공사 잡자재를 공급받은 건설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건축공사 잡자재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5. 10. 31.부터 2016. 3. 10.까지 6회에 걸쳐 총 151,949,32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위 물품대금 중 일부만 변제한 채 46,177,729원의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6,177,729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