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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1.07 2014고정3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26. 13:45경 서산시 관아문길1 서산시청 수산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C(46세)과 D 건설과 관련한 입장이 달라 대립하던 중 화가 나 종이컵 안에 있던 물을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빈 종이컵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12. 1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본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