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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4가합59207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 D, E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2. 5. 23.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보증금액 180,000,000원(대출예정금액 200,000,000원), 보증기한 2017. 5. 23.까지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신용보증서(보증번호 F)를 발급해 주어,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음에 따라 부담하게 될 원리금채무를 위 보증금액의 한도에서 신용보증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②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연 15%)에 따른 지연손해금, ③ 해지되지 않은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 다음날부터 보증 소멸 전날까지의 추가보증료, ④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피고 회사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의 내용과 같은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2014. 9. 26. 원금을 연체함에 따라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12. 8. 중소기업은행에 125,103,045원(= 원금 123,750,000원 이자 1,353,045원)을 대위변제하여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채권보전절차를 위한 대지급금으로 481,440원을 지출하였는데, 2014. 12. 8. 1,738,330원을 회수하여 원고의 대위변제금 잔액은 123,846,155원(= 125,103,045원 481,440원 - 1,738,330원)이 남게 되었다.

피고 B은 2014. 9. 2. 자신의 처인 피고 C와 협의이혼신고를 하고, 2014. 9. 4.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