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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145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644만 원과 2016. 5. 10.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0.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기간 2013. 11. 10.부터 2020. 11. 9.까지,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매월 10일 선불, 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계약서 제4조). 다.

원고는 2016. 5. 9. 현재 2014. 4.분, 2015. 2.분, 2015. 3.분 중 70만 원, 2015. 6.분, 2015. 8.분, 2016. 4.분(2016. 4. 10.~2016. 5. 9.) 중 18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2014. 1.분부터 2016. 4.분까지 28개월분의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 미지급 차임 합계: 1,370만 원(280만 원 × 4개월 70만 원 180만 원) 2) 미지급 부가가치세 합계: 784만 원(28만 원 × 28개월) 3 합계: 2,154만 원

라.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2016. 5. 23.자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6. 6. 수 회에 걸쳐 원고에게 5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1,644만 원(2,154만 원 - 510만 원)과 2016. 5.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308만 원(월 차임 280만 원 부가가치세 28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