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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11 2016가합50147

피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 Q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11. 21.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3. 20. 법률 제9511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서구 S, T 일원 776,321㎡를 ‘Q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하고(그 이후 약간의 면적조정과 주택지구명칭의 변경이 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Q 공공주택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 매매계약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보상대상물의 소유자인 피고들에게 생활대책용지 이하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라 한다

를 공급할 예정이었는데, 그 공급공고가 있기 이전인 2012. 4월경부터 2014. 3. 3. 사이 피고 B과는 2012. 9. 13., 피고 U과는 2012. 10. 4., 피고 D과는 2012. 9. 13., 피고 E와는 2012. 9. 11., 피고 F와는 2012. 9. 13., 피고 G와는 2012. 4. 25., 피고 H와는 2014. 3. 3., 피고 I과는 2012. 4. 25., 피고 J과는 2012. 4. 25., 피고 K와는 2012. 9. 25., 피고 L와는 2012. 6. 15., 피고 M와는 2012. 9. 11., 피고 N과는 2012. 5. 14., 피고 O와는 2012. 9. 15.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에 걸쳐 피고들 원고는 소외 U과 2012. 10. 4.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U이 2013. 9. 18. 사망하여 피고 C이 U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단독 상속받았다.

과 사이에 피고들이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150만 ~ 2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각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