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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29 2018고단3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09: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전 여자 친구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2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몸통 부위를 2회 밀치고 주먹으로 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