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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39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원으로 채용하여 줄 테니 직원 등록을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B에 찾아 온 퀵서비스 배달기사에게 체크카드를 상자에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 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자 곧바로 카드 분실신고를 하여 피해 확대를 방지한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