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건물, 2층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운송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1.부터 2017. 7. 3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7. 임금 1,700,000원, 퇴직금 13,200,927원 합계 14,900,9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41,827,1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위임장

1. 개인별미지급금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