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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8 2019나5529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1항의 기초사실 중 바.항(제3쪽 제11행 부분)에 아래 기재를 추가한다.

【 원고 교회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8나2063175)은 2019. 7. 5. 원고 교회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은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9다256488) 계속 중이다.】

나. 제1심판결 제1항의 인정증거 기재(제3쪽 제12, 13행 부분)에 “을 제22, 25, 2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을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제3의 나.

항 판단 중 (2)의 (다), (라)항(제5쪽 제21행부터 제6쪽 제10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다) 결국 피고로서는 현재까지도 F에서 목회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사택을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사택을 이용하기 시작한 지 3년 가까이 경과하였다거나 현재 이 사건 사택에 상시 거주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반면 현재까지도 원고 교회 내부적으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면처분이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점을 감안할 때 원고 교회가 즉시 이 사건 사택의 점유를 회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