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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13 2013고단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3. 03:15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비밀 앞 도로를 삼덕천주교회방향에서 사대부속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도로상에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 동정을 살피고 속도를 줄여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우측 도로상으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C의 우측 팔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부분으로 들이받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D의 우측 팔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부분으로 들이받고,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E의 우측 팔부위를 피의차량 우측 사이드미러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하면서 약 50미터 전방에서 삼덕슈퍼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애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우측 무릎부위를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