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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29 2015가단6646 (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C가 조직한 계에 원고 명의로 계에 가입하여 준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2014. 7. 25.자 계의 계불입금으로 21,902,000원, 2014. 8. 30.자 계의 계불입금으로 20,511,058원, 2014. 10. 10.자 계의 계불입금으로 18,320,511원을 수령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 명의로 계를 가입한 바 없고, 위 계불입금을 계주인 C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가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불입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피고가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16. 10.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는 피고가 계불입금을 계주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최종 제출한 2017. 4. 20.자 준비서면에서는 다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원고가 계불입금에 관하여 편취 또는 횡령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1) 먼저,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계에 가입하여 준다고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3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3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의 명의로 C가 조직한 계에 계불입금을 지급하고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하였음을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다(또한, 피고가 계주의 자금난으로 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도 원고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계불입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