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24 2017고단7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10:20 경 서산시 B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작업도구인 일명 ‘ 빠루 ’에 대한 변상 문제로 피해자 C(32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회칼( 전체 길이 약 20cm 정도, 칼날 길이 약 10cm 정도) 을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낚시용 회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 관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