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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08 2015고정800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공주택지구 안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5.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공주택지구 내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의 경기 광명시 C 전 1,640㎡ 토지 중 200㎡ 면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그 위에 건축물인 비닐하우스 1개 동(면적 200㎡)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