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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8 2020가단5265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582,8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20. 7.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4. 11. 피고에게 대여한 44,582,842원(이자율 : 연 8%, 변제기 : 2015. 12. 31.)의 지급을 구함. 2. 적용 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