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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21 2018고단17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은 피고인 A이 법인 대표이사로 데리고 온 D 명의로 2008. 1. 28.경 대전 대덕구 E건물 F호를 주소지로 G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D을 이사로 등기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D에게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대가를 주기로 하고 D을 데리고 온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H에 있는 상호미상의 2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G 주식회사 명의로 중기임대업을 하고자 한 사람이다.

1.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기 C과 피고인 A, B은 G 주식회사를 D 명의로 등기한 후 D을 연대보증인으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 서류를 위조한 다음 캐피탈 회사 등에 제출하여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소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은 2008. 2. 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 B을 통해 D 명의로 위조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2매를 받아 피해자 (주)I 및 J(주) 천안지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각 제출하여 G(주) 계좌 등으로 I로부터 7,000만 원을, J 천안지점으로부터 6,8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C과 피고인 A, B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C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사기 피고인 A, B은 G 주식회사를 D 명의로 등기한 후 D을 연대보증인으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서류를 위조한 후 카드사 등에 제출하여 중고차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중고차를 매수한 후 이를 되파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여 그 돈을 나누어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08. 2. 5. 대전 서구 K에 있는 L에서, D 명의로 위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