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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14 2016고단30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057』 피고인은 2012.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1. 21: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 시 외동읍 모화 버스 종점 앞 도로부터 울산시 중구 약사동 구동 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269』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경 울산 남구 D, 4 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 ’에서 피해자에게 ‘ 경주 F에 땅이 있는데 미리 사놓으면 땅값이 많이 오를 테니 돈을 송금해 주면 땅을 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체납 세액과 물품대금 등을 납부할 생각으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경주 F에 있는 토지를 피해자 명의로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5. 500만 원, 2016. 5. 27. 500만 원, 2016. 5. 30. 600만 원, 2016. 5. 30. 400만 원, 2016. 5. 31. 600만 원, 2016. 5. 31. 100만 원, 합계 2,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의 범행 이후 위 B으로부터 매매 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2016. 6. 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용지에 매도인 I 가 경주시 F 전 414㎡를 매매대금 5,500만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후 미리 알고 있던 위 I 성명,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