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7 2014고정4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22:35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458-9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꽃뱀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B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와 좌측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