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7.19 2013고단940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중고자동차거래 영업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F 벤츠 차량 1대를 팔아 주기로 판매 위탁을 의뢰받고 같은 날 위 승용차를 탁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판매 위탁받은 위 벤츠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2. 6.경 위 D에서 G에게 임의로 위 벤츠 차량을 담보로 3,000만원을 빌려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고, 위 벤츠 차량을 G의 지인인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타고 다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