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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50934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19. 12. 2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2. 4. C와 혼인한 법률상 부부로서, C와 사이에 2017년 태어난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C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이다.

나.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① 2018. 10.경부터 C와 이성교제를 하면서 원고 몰래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 ‘사랑해’ 등의 애정표현을 하거나 입맞춤을 하였고, 여행이나 서점에서의 데이트 등을 제의하고 나아가 사적인 만남을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② 원고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되어 2018. 12. 3.경 원고와 만난 후에도 C와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적인 만남을 하고 2019. 3. 28. 오전에 함께 모텔에 들어가 시간을 보내는 등의 부정행위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와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나아가 원고와 C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