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02.27 2013나67596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허위ㆍ과장 광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광고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개발사업 내용이 모두 실현될 것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이러한 내용들이 실현되지 않았고, 피고들은 분양광고 당시부터 이미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현가능성이 없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ㆍ과장 광고를 통해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나. 유해시설에 대한 기만적인 광고 또는 고지의무 불이행 이 사건 아파트 주위에 4개의 산업단지, 4개의 발전소, 송유관, 생활폐기물 소각장, 쓰레기매립지, 비위생 매립쓰레기 처리장, 한국가스공사 LNG 중간공급기지 등 유해시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분양광고에서 유해시설 중 일부만 고지하였고, 그것도 유해시설의 위치와 규모, 유해성에 관하여 상세히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광고 내용과 달리 작은 글씨로 고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주위적으로 표시광고법 제10조,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기만적인 표시ㆍ광고로서, 예비적으로 신의칙상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

다. 일부 청구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액의 일부로서 각 1,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허위ㆍ과장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