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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521001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689,918원과 그 중 54,197,424원에 대하여 2009. 5. 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각각 가리킨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