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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3.30 2016고단5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22:13 경 전 남 완도 군 B에 있는 C 유흥 주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이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청취하면서 그들이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아 사건을 접수하지 않으려고 하자, 순경 E에게 “ 왜 사건을 접수하지 않느냐.

”라고 항의를 하며 오른손으로 순경 E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해서 같은 소속 순경 F에게 다가가 “ 여 경, 씹할 년 아.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순경 F의 얼굴을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사진

1. 수사보고( 현장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로 한다.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범죄는 피해 경찰관들의 근무의 욕이나 자긍심을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 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보인 공권력 무시적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큰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