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12.08 2014가단43150 (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서귀포시 K 전 3448㎡ 중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에 관하여 1971. 2.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1971. 2. 10. 망 L으로부터 서귀포시 K 전 3448㎡을 매수하였는바, 망 L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