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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6나526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인수참가인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선정자 A 및 망 B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각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6. 6. 2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정본도 2006. 6. 2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선정자 A 및 망 B에게 송달한 사실, 선정자 A는 2016. 5. 24.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사실, 선정자 A 및 망 B의 소송수계인 피고, 선정자 D는 그때로부터 2주 이내인 2016. 6. 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망 B, 피고 및 선정자들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및 선정자들이 제1심 판결의 선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