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C 영천사업부 전무이사직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말경 위 회사 근로자들 중 일부가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 전 대표이사인 피해자 D이 노조설립을 조종한 것처럼 직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2012. 4. 30. 08:00경 영천시 E에 있는 ㈜C PC ROOM에서 아침조회시간에 모인 현장근로자 F 등 다수인이 있는 가운데, "전임대표(피해자 D)가 대표이사직을 물러난 후 G(피해자 D이 운영하는 회사)로 불러 자신(피고인)에게 회사를 엎어주면(현 대표이사 H를 물러나게 해주면) 10년 동안 근무할 수 있게 해주고 돈도 주겠다고 하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5.경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았다고 하나, 2011. 4. 당시 피고인은 단지 생산담당관리자로서 대표이사를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지위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현 대표이사를 물러나게 해달라.”는 제안을 한 사실 또한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2012. 4. 27.부터 같은 달 30.까지 위 회사 피고인 사무실에서 생산직원인 I, J을 개별 면담하면서 그들 각자에게 "노조설립은 D이 경영권 상실로 인한 회사에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K를 사주하였고, 이 지시를 받은 K가 회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K가 D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회사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위 노조는 2012년 초순경 ㈜C 영천사업부 근로자들이 해고조치, 처우개선 등 인권 및 복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