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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83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L을 징역 8월, 피고인 C, D, E, G, H, I, J, K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6. 5.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사이에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불법 도박사이트(사이트 명칭 : Q, R, S, T, U 등)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아 이들에게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에 한 게임당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스포츠 경기 승패 결과 등에 도금을 걸게 하고, 실제 경기의 결과에 따라 적중한 회원들에게는 송금받은 도금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송금받은 도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일명 총책으로서 총관리자 역할을 하고, V은(지명수배 중) 일명 총판 및 충환전 직원 관리자로서 2012. 6. 5.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중국 청도, 심천 및 의정부시에 있는 W건물 등지에서 위 불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총판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에 대한 충전 및 환전 역할도 담당하고, 피고인 E(2012. 6. 5.경부터 2014. 2. 7.경까지 가담), 피고인 G(2013. 1. 23.경부터 2014. 1. 20.경까지 가담), 피고인 H(2012. 6. 5.경부터 2014. 1. 20.경까지 가담), 피고인 I(2012. 6. 5.경부터 2014. 1. 23경까지 가담), 피고인 F(2013. 3.경부터 2013. 6.경까지 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