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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613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산 중구 C건물 5층 D호에서 유류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2. 1. 10. 부산광역시장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2018. 6. 12.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제5부두에서 성명불상의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선박용 경유(MGO) 10,000리터를 E 주식회사 소속 F(1,623톤)에 12,943,15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무자료 석유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석유제품 2,455,000리터를 총 36회에 걸쳐 합계 2,248,093,265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위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수사보고(E의 선박 기관일지 확인)

1.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