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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29 2018고단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52 소재 석수 1 동 주민센터 앞 편도 5 차선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5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걷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 여, 25세) 이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8 세) 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순경 I 등 4명의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