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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1고단4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1고단467] 피고인은 2005.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 임대료가 밀렸다. 앞으로 건설시행 사업을 하는데 사무실이 없으면 투자도 못 받고 융자도 받지 못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1억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4. 11.경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05. 4. 12.경 주식회사 C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4,8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05. 6. 2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결혼예물 시계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 쓰는데 처가 알면 큰일 난다. 시계를 찾는 데 필요한 1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에 전에 빌리던 돈과 합하여 1억 1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732] 피고인은 G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한 피해자 H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자금알선용역(일명 P/M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