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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고정183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09:00 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2302호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 여, 24세) 의 주거지 앞에서 현관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초인종을 2회 가격하여 수리비 7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A의 각 진술서

1. 손괴된 초인종 촬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