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고양시 덕양구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피시 (PC) 방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50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http: //ventura2 .kr '에 접속하게 한 후 쿠폰 1장 당 1만 원을 받고 관리자 아이디 (ID, D) 와 비밀번호 (E )를 손님들에게 알려 주고 관리자 사이트에 접속케 하여 ’ 벤 츄 라 2‘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J의 진술서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통장 사본, 대상자 검색결과, 주민등록 등본 발급 및 주민등록 사진 영상자료 제공 요청- 주민등록 표 등,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부동산 월세계약서, 전화번호, 현장사진 등, 게임 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 이유 [ 권고 형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2 유형( 환전 ㆍ 환전 알선 ㆍ 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을 통해 손님이 획득한 사이버 머니를 환전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사행성을 유발하게 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불법 게임 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