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BMW 차량의 운전자로서 2013. 4. 25. 06:3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472에 있는 두산아파트 앞 남부순환도로를 오류IC 방면에서 개봉역 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우측 차로에 앞서가는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E 봉고Ⅲ 화물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량을 도어 판금 등으로 수리비 236,9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2013. 4. 25. 06: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수사보고서(추가치료 및 견적서)에 첨부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되었고, 피해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