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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4 2018노3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넘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