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7 2020가단2299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2021. 4. 7.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과 2007. 2. 21. 혼인신고를 마쳤고, 망 인은 원고와 사이에 2007년 및 2013년 각 자녀를 출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망인이 부부 공동생활을 하던 중인 2019. 10. 경부터 망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원고는 2019. 10. 25. 경 망인과 피고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이에 망인은 2019. 10. 31. 경 가출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와 동거하였다.

다.

망인은 2019. 12. 경 원고를 상대로 법원에 이혼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하였고, 소송 계속 중이 던 2020. 8. 29. 자살로 사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불법행위의 성립 제 3자는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에게 법률 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망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원고와 망인 사이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의 액수 원고와 망인의 혼인기간 및 혼인 관계의 양상, 자녀들 과의 관계, 피고가 이 사건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