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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26 2019고합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부이고, 피해자 C(가명, 여 17세)는 B의 친구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 03:00경 울산 북구 D건물, E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폭행범죄를 범할 마음을 품고 피해자 B의 방에 들어가 인기척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6. 04: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폭행범죄를 범할 마음을 품고 딸인 B과 그 친구인 피해자 C가 잠을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끌어당기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옆에 다가간 후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는 척하며 팔을 뻗자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죄 사건명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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