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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11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1163』 피고인 A는 2014. 1. 27. 02:50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동관 K 커피전문점 앞에서 피해자 L(19세), M 등과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머리로 입술 부위를 2회 가량 들이받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N(20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O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N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구강내 열상 등을 가하고, O과 공동하여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254』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11. 30. 05:00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R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7세)가 자신의 선배인 S을 때린 피고인 A를 향해 소주병을 들고 덤빈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 C은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계속적으로 때리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있는 방향으로 도망하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