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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1 2014노46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6. 10:00경 의정부시 C 피해자 D(76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형인 E가 딸 F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피해자 D, G(여, 71세)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의 가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D의 왼쪽 팔을 잡고 뿌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이나 이 사건 법정에서 ‘F을 품에 안고 나가려는 E를 나가지 못하도록 E의 옷을 붙잡자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젖가슴을 한손으로 잡고 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현장에 있던 D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떠미는 것은 보았는데 어디를 밀었는지는 알지 못하며 다만 나중에 피해자의 가슴에 멍이 들어 있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71세 여성인 피해자가 E의 옷을 붙잡고 있는 것을 놓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남편인 D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젖가슴을 잡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G는 2012. 8. 21. 병원을 방문하여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30세 남자가 자신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④ 사건 당일인 2012. 8. 6. J가 피고인의 형 E를 미성년자약취유인죄로 고소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나 D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