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원고는 2010. 5. 27.자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C에 대하여 2016. 6. 3. 기준으로 10,851,156원(대위변제금 잔액 5,117,283원 확정손해금 264,182원 대지급금 1,494,011원 지연손해금 3,975,680원) 상당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C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3. 4. 2. 자신의 배우자인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3. 4. 8.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28412호로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B은 2013. 6. 7.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B으로, 채권최고액을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3. 6. 20.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접수 제54996호로 D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4)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21838호(재배당전 사건: 2013가소395191호)로 B, D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30. ‘B과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은 5,381,465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D은 B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B은 원고에게 8,248,68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는 B에게 식자재를 공급하던 중 그 물품대금의 담보를 위하여 2014. 2. 11.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