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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347

상표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3. 25.부터 2017. 2. 20.까지 주식회사 B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3. 3. 27. 의약품 도 ㆍ 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전제사실】 피해자 E은 F 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번호 G로 ‘H ’를 상표 등록하였으며 위 상표를 사용할 범위는 제 03 류 눈썹용 화장품 등 20건이었다.

피고인

A은 2016. 2. 경 프랑스 업체 I로부터 피해 자의 등록 상표인 ‘H’ 의 영문 글자가 부착된 ‘J’ 이라는 미스트 화장품을 수입하였으며, 2016. 4. 경 위 미스트 화장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표 등록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3. 경 인터넷 쇼핑몰 K을 통하여 B 제품 ‘L’ 구입자 M에게 사은품 명목으로 상표사용 권한 없이 피해 자의 등록 상표인 ‘H’ 의 영문 글자가 부착된 ‘J’ 이라는 미스트 화장품 1개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31. 경부터 2017. 2. 17. 경까지 총 164회에 걸쳐서 15,414개의 미스트 화장품을 거래처 선물용으로 직접 교부하거나, 구매 사은품 등의 명목으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K, N 등을 통하여 M 및 성명 불상자들에게 제공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여 인정한다.

함으로써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특허 심판원 심결

1. 수사보고( 피해자 E 자료 관련 사진 첨부 : 피의자가 H 화장품 증정한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