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9.18 2019노26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 J, H, I,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