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스페셜리치'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같은 달
5. 16:00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스페셜리치'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위 게임은 원래 게임하는 사람의 능력을 이용하여 3개의 그림 중 1개의 틀린그림을 맞춰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없이 자동진행기기(일명 똑딱이)를 이용케하여 그림이 맞춰지도록 하고 연타기능으로 10회까지 경품이 배출되도록 위 게임기를 개ㆍ변조하여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지원 결과회신, 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게임장의 경품제공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 대수가 50대로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