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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0 2012노30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22.자 약식명령(2011고약7531)에 대하여 2011. 9. 9.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정식재판청구서에는 송달 가능한 주소가 ‘서울 관악구 E 201’로, 휴대전화 연락처가 ‘F’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원심 법원은 피고인소환장을 2011. 10. 31. 보정된 주소인 ‘서울 관악구 E 201호’에 3차례 집행관송달을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③ 이에 원심 법원은 2011. 12. 22. 피고인에 대해 공시송달결정을 하였고, 이후 피고인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결한 사실, ④ 그러나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이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F)로 연락을 해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 법원이 기록에 나타난 위 ①항 기재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시도를 아니한 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한 것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은 공시송달의 요건인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심 법원이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 다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절차를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출석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소송절차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