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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36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5. 1. 10.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2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8. 17:11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백화점 본점 5 층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 의 직원 H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0원 상당의 반 팔 티셔츠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확인 관련), CC-TV 캡처 화면, 수사보고( 피해자 특정 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죄 명 검토 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 법상 절도 > 제 1 유형( 공동 상습 ㆍ 누범 절도) > 감경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