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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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소유 및 피고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 원고는 2006. 6. 9. 서울 서초구 D 104동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7. 1. 2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6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금호생명보험 주식회사(현재 케이디비생명보험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금호생명’이라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금호생명으로부터 2,20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2010. 2. 22.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고가 경영하는 F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서약서의 작성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대출원리금을 즉시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1. 11. 20. 자필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갑 제3호증의서약서(갑 제3호증의 1) 서약인 B 서울 서초구 D 104동 702호 본인 B은 상기주소지의 A(본인의 처) 명의의 아파트에 설정되있는 근저당을 2012년 년말까지 모두 해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1. 11. 20. 서약인 B (서명, 무인) 1)를 작성하여 주었다.
서약서(갑 제3호증의 2) B
1. G 아파트(서초구 D 104동 702호) 위 집은 A이 것인데 남편 B이 대출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 12월까지 대출금을 갚겠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H에 있는 B 소유인 상가 I내(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대신 A에게 주겠습니다.
위 서약인 B (서명, 무인) 2011. 11. 20. 이어서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서약서 갑 제3호증의 2,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