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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9 2016누3413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참가인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피고와 참가인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 제2항에서의 주장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는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택시를 이용하여 버스 또는 지하철 등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한 후 버스 또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할 수 있었으므로 그 출퇴근 방법 및 경로의 선택 등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퇴근 과정에서 발생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사업주인 참가인의 지배ㆍ관리 아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

원고가 출ㆍ퇴근을 위해 대중교통수단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육체적 노고와 일상생활의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상 원고가 자신의 오토바이나 승용차 등 개인적인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출ㆍ퇴근 방법을 선택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따라서 원고에게는 출ㆍ퇴근의 방법 등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실제로는 그것이 원고에게 유보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사회통념상 아주 긴밀한 정도로 업무와 밀접ㆍ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