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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0.07 2013고단707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5. 25. 01:37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삼한아파트 104동 아파트 단지 뒷길을 위 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예의주시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 차량을 수리비 806,8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25. 01:37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 상우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삼한아파트 104동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5.경 전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고영상사진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42쪽)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45쪽)

1. 사고영상(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부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같은...